2일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밝혀···집값 상승 따른 투기 거래 확산 지적
최근 5년간 집값을 낮춰 계약하는‘다운계약’보다 오히려 집값을 올려 계약하는‘업계약’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구)에게 제출한‘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0~2014년간 다운계약 적발건수는 218건에서 325건으로 1.5배 증가한 반면, 업계약 적발건수는 109건에서 366건으로 3.4배나 증가했다.
‘다운’계약이 집값을 낮춰 계약함으로서 구매자의 취득세를 낮추는 반면, ‘업’계약은 오히려 집값을 높여 구매해 그 만큼 취득세를 더 내야 하지만, 향후 집을팔 때 집값이 오르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어 이득을 볼 수 있다. 즉, 다운계약이 실거주자의 편법이라면, 업계약은 투기를 목적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이득이 되는 셈이다.
업계약 적발은 2012년 들어 290건으로 다운계약 적발 건수 270건을 앞질렀고, 2013년 들어서는 건수는 줄었지만, 과태료는 오히려 30억 더 많았다. 2014년 들어 다시 업계약은 366건으로 다운계약 325건을 앞질렀고, 2015년 상반기 현재도 144건으로 127건의 다운계약 보다 더 많이 적발됐다.
김희국 의원은 “다운계약이 재량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반면, 업계약은 무조건 취득세의 3배를 물리는 만큼 엄중한 탈세범죄”라 지적했다.
이어 “업계약은 집값을 부풀림으로서 허위로 더 많은 대출을 받게 해 가계부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집값하락시 깡통주택을 양산하는 매우 위험한 거래행위”라며 “다운계약대비 업계약이 느는 것은 집값상승에 따른 투기세력이 점증하는 신호임을 명심하고, 주무부처는 선제적 대처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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