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장마다 금품수수, 이권보장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질 않자 정부가 CEO 조합장 제도, 동의서 검인 제도 등을 통해 정비사업 진행 과정 중 각종 부정부패 차단에 나섰다.
실제 작년 11월 대표적 뉴타운인 가재울·왕십리·거여·북아현 지구의 재개발조합장 4명은 나란히 구속됐다. 또 지난 2월에는 서울 잠실 5단지 재건축 사업 관련 억대 뇌물받은 혐의로 조합장 등이 구속 기소됐다.
이처럼 재건축조합-업체간 금품수수와 이권보장의 먹이사슬식 부패가 만연하자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제도가 도입되면 추진위원장, 조합장, 조합이사 및 감사직위에 CEO조합장제도가 적용된다. 외부 전문가를 조합 운영에 참여시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으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지자체에 요청하면 지자체에서 공모?선임하되, 필요시 시군구청장이 직권선임 할 수 있다.
또 추진위 구성이나 조합설립 관련 동의서는 기초지자체의 검인을 받은 동의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추정 부담금, 예상 공사비 등이 기재된 동의서에 관인 날인 및 연번을 부여하고 미 검인 동의서는 동의율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조합원 로비, 백지 동의서 등 각종 비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동의서 위변조, 백지동의서 사용 등 각종 불법행위가 비일비재 하다”며 “제도가 실행되면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 되고 혼선이 없게돼 추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일 열린 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조합장 등은 선거나 추천을 통해 선임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제도가 도입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면 공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회계 관련해서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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