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박삼구 회장 지시로 금호산업 CP 매입해 165억원 손해”
금호가 형제인 박삼구-찬구 회장의 법정 다툼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100억원대 민사소송이 추가됐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첫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금호석화 측은 “박 회장 등이 주도해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를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165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면서 “출자전환과 조정이율 등을 고려해 103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호석화에 따르면 지난 2006년 그룹 5개사가 박삼구 회장의 지시로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불리한 조건으로 조달했다. 또한 2008년 대한통운 인수 때는 대우건설이 참여토록 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이 같은 상황하에 2009년 8월부터는 박 회장 지시로 계열사간 CP거래로 자금지원이 이뤄졌고 특히 재무상황이 부실한 금호산업의 CP를 매입토록 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2009년 초 금호석화 대표이사였던 박찬구 회장이 자금지원을 거부하자 박삼구 회장이 그를 대표에서 해임한 후 금호산업의 CP를 지속 인수했다는 게 금호석화 측 주장이다.
금호석화는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당일과 다음날 각 95억원의 금호산업 CP를 금호석화가 사들이게 함으로써 CP대금인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삼구 회장 등은 금호산업의 재무적인 부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CP매입을 결정해 경영판단의 범위를 넘어섰다고도 덧붙였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8월 CP 매입과 관련해 박삼구 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배임죄로 고소했으며 올 6월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이와 관련 금호석화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정황상 혐의가 확실하기 때문에 만일 패소한다고 해도 항소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공판은 오는 10월8일 오후2시에 진행된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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