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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家 박삼구·찬구 형제갈등 폭발···2009년 CP 돌려막기 진실은?

금호家 박삼구·찬구 형제갈등 폭발···2009년 CP 돌려막기 진실은?

등록 2014.09.03 12:46

수정 2014.09.03 12:54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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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오너를 위해 계열사에 일방적 피해 전가”··· 배임행위 주장

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동생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왼쪽)과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지난 8월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CP돌려막기 책임 등을 따져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금호석유화학, 서울중앙지검 등에 따르면 현재 검찰은 박찬구 회장이 형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에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금호석화 관계자는 “지난 8월12일 서울중앙지검에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 기옥 금호터미널 대표(전 금호석유 대표이사), 오남수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호석화 측은 이번 고소 및 고발은 지난해 11월 경제개혁연대의 ‘아시아나항공 주주대표 고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대한통운 인수후유증과 풋백옵션 부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 해 6월 재무구조개선 약정체결 이후 사실상 자금조달이 불가능해지자 이후 본격적으로 계열사를 동원한 CP 돌려막기가 시작됐다.

2009년 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가 발행한 CP 총 잔액은 4270억원 규모다.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로 이사회결의 및 공시 의무가 없는 100억 미만으로 나눠 발행됐고 금호종합금융을 통해 중계됐으며 개인에게도 판매돼 약 200여명의 개인투자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게 금호석화측 설명이다.

특히 2009년 12월 말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은 이사회를 열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금호석화측은 ”언론에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된 상황에서 당일인 이틀에 걸쳐 1430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해 계열사가 매입하도록 한 것은 부도가 임박한 상황에서 반드시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통한 경영권 회복이 필수적이었던 피소인들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프로그램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워크아웃의 취지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오너를 위해 계열사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전가하는 ‘배임’ 행위이고 시장을 교란하고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게 금호석화가 내린 결론이다.

금호석화는 이에 당시 CP를 발행한 2개 회사(금호타이어, 금호산업) 및 주로 CP를 매입했던 4개 회사(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대한통운, 대우건설)의 대표이사였던 현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당시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였던 기옥 현 금호터미널 사장, 당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오남수를 ‘배임’으로 고소했다.

금호석화측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을 금호석유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면서 동반퇴진 했기 때문에 업무에 간여한 바가 없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주채권은행의 지시로 그렇게 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호석화측은 “하지만 박삼구 회장은 동생 박찬구 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면서도 본인은 6개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호그룹의 주채권은행이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기촉법에 의한 워크아웃’의 취지를 모르고 CP 돌려막기 지시를 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의 CP 돌려막기 건에 대해 당시 감독당국이 사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지금의 동양, LIG와 같은 CP, 회사채 돌려막기로 개인투자자들과 계열사가 피해를 입는 것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금호석화는 지적했다.

금호석화는 또 “특정기업과 오너에 대해 봐주기식 감독과 해당기업에 사외이사 취임과 같은 관피아식 구태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검찰에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당시 CP 발행 및 매입은 부도 및 법정관리를 피하기 위한 경영진의 판단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규자금을 투입한 게 아니라 만기를 연장한 것이며 만기 연장을 통한 채권 회수가 회사 이익에 부합한다고 당시 각 계열사 경영진이 판단해 이뤄졌다는 얘기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또 당시 박삼구 회장이 동반 퇴진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배임행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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