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김태원 의원 국감 자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건설업 등록증을 불법 대여하다가 적발되어 해당건설사의 면허가 취소된 업체가 총 13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평균 24개 업체가 불법대여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는 셈이다.
문제는 이 같은 불법이 안전문제로 까지 이어진다는 점이다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금액별 5개년도 재해율’ 자료를 살펴보면 2010~2014년 5년 내내 3억원 미만의 공사현장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다. 또한 3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재해자는 120억원 이상 대형현장의 재해자의 4~5배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214명의 사상자를 냈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시공을 총괄했던 업자도 건설업 등록증 이 없는 무면허 업자였다.
하지만 면허대여 업체들은 매출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법인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하다 보니 지자체들이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예전에는 다가구, 다세대, 상가 등 소규모 건축공사에서 불법 면허 대여가 음성적으로 이뤄진대 반해 최근 들어 중대형 규모를 막론하고 불법유통된 건설면허로 문어발식 공사가 마구잡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실시공, 산업재해 등 안전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건설면허 불법대여는 건설시장에 잘못된 관행으로 만연하고, 정부가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만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체모든 건설공사가 인허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자체와 정부, 건설관련 단체 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승범 기자 seo6100@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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