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태원 의원 국감 자료
21일 김태원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K-water는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69건의 소송에 47억9018만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에서 지면서 갚은 배상금액도 177억1709만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0년에 181건, 2011년에 224건, 2012년에 166건, 2013년 184건, 2014년 180건으로 한 해 평균 187건의 소송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34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K-water가 승소한 소송은 298건에 불과했다. 275건은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송·배상 비용은 △2010년 47억3260만원 △2011년 61억5446만원 △2012년 63억7766만원 △2013년 37억5354만원 △2014년 11억7385만원 △2015년(1~8월) 3억1515만원을 사용했다.
김태원 의원은 “K-water가 이렇게 많은 소송에 휩싸여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소송비용과 배상금은 모두 국민의 혈세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이 불가피할 경우가 있다면 외부인들도 충분히 납득할 만한 체계적이고 정교한 소송지침을 마련한 뒤 그 지침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마구잡이 소송’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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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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