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복지특위 6%→5% 하향 조정
이같은 방안이 임대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에만 적용되고 2년 뒤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적용되지 않아 집주인의 과도한 월세인상을 막기엔 역부족일 가능성이 크다.
30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와 법무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6%에서 5%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위는 이같은 서민주거안정 대책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위는 현재 ‘기준금리의 4배(기준금리×4) 또는 10%중 낮은 수치’를 적용하던 전환율 산정 방식을 ‘기준금리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기준금리+α)’ 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이 경우 기준금리에 더하는 ‘알파(α)’값은 3∼4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방안이 임대기간 내에 전세를 월세를 돌릴 때만 적용되는 탓이다. 정작 기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할 땐 낮아진 전월세 전환율 기준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에 이를 적용하면 시장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월세난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초저금리 여파로 전세매물이 씨가 말라 미적지근한한 대책으로 실효성이 없는 만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특단의 조치도 고민해야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급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높으니 일단 빚내서라도 집사라는 방식의 전월세대책 기조는 최소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각 시·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반쪽짜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 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인상 등에 대해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조정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 법무부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재판상의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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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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