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이달 28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건 심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 재판장인 조용현(사법연수원 22기) 부장판사가 맡는다. 조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신 총괄회장 측이 선임한 대리인은 김수창 변호사가 이끄는 법무법인 양헌이다. 또 같은 법무법인의 강경국(사법연수원 29기), 신민(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 등도 참여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혜광(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가 맡을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김앤장은 이 변호사를 필두로 대규모 전담팀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사건은 통상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결정을 내리는 관계로 심문은 이날 오전 중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 8일 조선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롯데그룹의 경영권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총괄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중국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회계장부 열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롯데그룹 측은 자료 제출 지시나 감사를 명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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