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뉴스테이 임대료는 전년에 동결했더라도 그 다음해에 5% 넘게 올리지 못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업무처리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뉴스테이 (임대의무기간 8년 이상) 공급촉진지구의 용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의 100~110% 수준으로 정해진다.
공급촉진지구는 유상공급 면적의 50% 이상을 뉴스테이로 건설·공급하기 위해 지정·고시하는 지구다.
기업형임대주택용지의 시세가격(감정가격)이 공급가격의 120%를 넘는 경우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급가격을 감정가격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단기임대주택건설용지(임대의무기간 4년 이상)와 분양주택건설용지의 공급가는 감정가격으로 정해진다.
뉴스테이 임대료 상승률은 항상 연간 5% 이내로 제한된다. 이밖에 제정안에는 뉴스테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추진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도 담겼다.
민간시행자는 자신이 조성한 촉진지구에서 반드시 기업형임대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토지조성사업만 시행할 수 없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11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업무처리지치 등 하위법령이 입법예고 돼 기업형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12월까지 하위법령 및 업무처리지침 제정을 완료해 2017년까지 뉴스테이 6만가구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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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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