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서울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10일에 이어 연내 두 번째로 열리는 서울시 설명회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등 사업절차, 기업형임대사업자 등록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규제 완화 등 뉴스테이법 상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상한과 이율, 취득세·재산세·소득세 등 세제 지원, 민간제안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모 사업,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현황 등이다
국토부 측은 현재 추진 중인 서울신당, 서울대림 등 민간제안 뉴스테이 사업과 ‘뉴스테이법’ 시행 직후 영등포공장부지 등 도심에 제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역 등을 활용한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등 서울시 내 뉴스테이 사업추진에 대해 서울시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지난 주 대구, 경북, 광주 등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반기 내 서울에 이어 부산, 경남, 인천, 경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확대해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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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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