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대구시청사에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하 ’뉴스테이법‘) 대구·경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국토부-대구시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2월 2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뉴스테이법’ 및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모범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앞서 국토부와 대구시는 지난 9월17일 인천시, 10월7일 광주시 간 업무협약에 이어 세 번째로, 뉴스테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토부는 뉴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세제 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대구시는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산하 공사 등이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협약식 자리에서, 손태락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4차 공모 예정사업인 대구금호 뉴스테이를 시작으로 대구·경북이 뉴스테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또 다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 이후 대구시 및 경북도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스테이 사업 추진현황 및 ‘뉴스테이법’ 등 사업제도에 대한 설명, 관계 공무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제시된 하위규정 개정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을 적극 반영해 ‘뉴스테이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 하반기 내 대구·경북에 이어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확대함으로써 뉴스테이 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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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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