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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비리’ 박용성 집유·박범훈 실형···두산그룹 “공식입장 없다”(종합)

‘중앙대 비리’ 박용성 집유·박범훈 실형···두산그룹 “공식입장 없다”(종합)

등록 2015.11.20 16:19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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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강길홍 기자박용성 전 중앙대 이사장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밝은 표정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진=강길홍 기자



박용성(전 두산그룹 회장) 전 중앙대 이사장이 중앙대 역점사업과 관련해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두산그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하고 두산그룹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범훈 전 수석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용성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중앙대가 받은 발전기금 100억원을 교비회계가 아닌 학교 법인회계로 돌려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하지만 법인 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선지출한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립대를 운영하면서 교과부에 부정한 청탁을 하고 뇌물을 제공한 죄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에게 뇌물을 제공받고 중앙대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범훈 전 수석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박 전 수석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1억14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두산그룹이 지난 2008년 중앙대를 인수하면서 이사장을 맡았던 박 전 이사장은 중앙대 본·분교 및 적십자간호대학 통폐합, 단일교지 승인을 도운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1억여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앙대 총장을 역임하고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행정제재 처분을 종결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 담당 과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대가로 두산 측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선고를 받고 나온 박용성 전 이사장은 판결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하면서도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닫았다.

학생들에게 할 얘기 없냐는 질문에, “내가 이사장을 그만 둔지가 언젠데, 없어요 없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두산그룹과 중앙대 모두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항소 여부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재판 관련해서는 중앙대 쪽에서 알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대 관계자는 “박용성 전 이사장이 이사장직을 그만 둔지도 오래됐고, 항소 여부를 학교와 협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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