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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허용 기준 완화···정치인·경제인도 심사대상 포함되나

가석방 허용 기준 완화···정치인·경제인도 심사대상 포함되나

등록 2015.11.29 09:46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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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석방 허용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치인·경제인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석방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새 지침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적용했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의 핵심인 형 집행률을 90% 안팎에서 80%대로 낮췄다.

가석방 기준을 규정한 형법 72조는 형기의 3분의 1만 넘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과거 통상 형기의 70∼80%를 마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이 이뤄졌던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이 기준이 90% 선까지 올라갔다.

다만, 살인·성폭행 등 강력범죄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기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와 더불어 사회지도층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일반 수형자와 동등하게 심사해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날 기준으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징역 3년6개월)은 형기의 74%,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징역 4년)은 77%를 채운 상태다.

가석방제도는 모범 수형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가석방 비율이 10%대에 머물러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수정 기자 sjk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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