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14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새로이 도입되는 주택담보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출상환 방식이나 금리 유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예외를 적용받더라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먼저 주택구입 계약을 완료하고 차후에 대출을 신청하기 보다는 본인 소득과 소득증빙 종류 등을 고려한 대출규모, 상환방식, 금리유형을 미리 상담 받고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소득대비 대출규모가 큰 고부담 대출자나 신고소득 제출대출자의 경우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되는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변동금리 선택 차주도 앞으로 금리상승을 감안한 이자 부담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금리유형이 고정금리로 유도되거나 일부 초과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다양한 예외조항이 있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본부심사 등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
또 대출 시 예상과 다른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취급이나 시간지연으로 자금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한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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