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18일 토요일

  • 서울 24℃

  • 인천 24℃

  • 백령 17℃

  • 춘천 25℃

  • 강릉 28℃

  • 청주 25℃

  • 수원 24℃

  • 안동 26℃

  • 울릉도 17℃

  • 독도 17℃

  • 대전 26℃

  • 전주 26℃

  • 광주 27℃

  • 목포 24℃

  • 여수 25℃

  • 대구 29℃

  • 울산 27℃

  • 창원 27℃

  • 부산 26℃

  • 제주 23℃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어플···미끼·허위 매물에 속수무책

직방·다방 등 부동산 중개어플···미끼·허위 매물에 속수무책

등록 2016.01.04 15:46

신수정

  기자

현장 확인 어렵고 기준도 모호해

한 인터넷 부동산중개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에 대한 규정한 인터넷 부동산중개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에 대한 규정




“A에서 상계동 아파트 전세를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집 볼 수 있을까요?···이미 나가고 없는데 얼마까지 생각하고 계세요?”

편리함을 무기로 급성장한 모바일 부동산 중개시장이 미끼·허위 매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휴대폰 중개 어플을 통해 간편하게 매물을 검색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플랫폼 상 미끼·허위 매물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들이 허탕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

4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폰앱의 상용화로 소비자들은 부동산 매물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됐지만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사각 지대로 인해 일부 중개업자의 미끼 매물 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각 부동산중개 플랫폼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허위매물 등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프라인 플랫폼 특성상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허위매물을 확인하기 쉽지 않고 판단 기준 역시 모호하기 때문이다.

실제 A 부동산중개플랫폼의 경우 부동산허위매물 경고가 3회 누적될 시 7일동안 매물을 올릴 수 없고 1건이라도 허위매물로 판단될 경우 14일 동안 플랫폼에 매물을 올릴 수 없다. 그러나 실제 매물이 허위매물인지 현장 방문 확인 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

B 부동산중개플랫폼 역시 마찬가지다. B 플랫폼에도 30일 이내에 연속해서 경고누적을 받는 경우 1회는 3일간, 2회는 7일간 플랫폼에 등록된 모든 매물에 최근에 신고한 적이 있다는 문구가 표시된다. 또 3회 경고누적 시 회원 강제 탈퇴를 검토하며 일정기간동안 재가입을 할 수 없는 등 규제가 존재하지만 내부 시스템정보와 비교하는 절차와 유선확인만으로 운영될 뿐 현장담당은 전무하다.

최현일 열린사이버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양화되는 과정에서의 플랫폼에서 매물을 모두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장기적으로 모바일 어플과 새로운 플랫폼이 살아남으려면 투명한 거래를 위해 플랫폼 자체에서 허위매물을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