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대차가 가장 먼저 시험운행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오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세부적인 허가절차, 허가조건, 운행구역 및 안전운행요건을 규정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은 입법·행정예고와 자동차업계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신청희망자 대상 의견 수렴 등을 거쳐 11일 고시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허가요건은 시험운행이 안전하게 이뤄지는데 방점을 둔다.
자율주행기술이 개발단계로서 아직 국제적으로 확립된 안전기준이 없는 만큼 시험운행 신청자의 안전에 대한 자기책임을 강조했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고속도로 1개 구간과 국도 5개 구간 등 총 6개 구간(319km)을 작년 10월에 우선 지정했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내 업체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서울 영동대로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다른 완성차 업체나 대학교 등 연구기관을 비롯해 네이버·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신청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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