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N 앵커가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이은애)는 김주하가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강씨는 김주하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재판부는 재산 분할 문제에서 김씨에게 재산 27억원 중 10억2천100만 원을 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원심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한 13억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이다.
양육권은 원심과 같이 김씨가 가졌고 강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각각 200만원씩을 양육비로 김씨에게 매달 지급하게 됐다. 또한 강씨는 두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부여받았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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