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SK건설 등 계열사 7곳 과징금 347억 돌려받아
SK그룹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 약 347억원의 과징금을 돌려받게 됐다.
10일 연합뉴스와 SK그룹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K그룹 계열사 7곳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SK건설을 비롯해 SK증권·SK이노베이션·SK에너지·SK네트웍스·SK플래닛 등 계열사 7곳이 총 347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돌려받는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이들 계열사가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맺으면서 유리하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 측은 이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제시한 인건비 기준을 그대로 따랐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에서는 해당 계열사들이 정상가보다 높은 인건비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지보수 요율도 서비스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SK그룹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관련 SK그룹 관계자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는 벗었지만 오해를 살 수 있었다는 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SK그룹은 앞으로도 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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