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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역먹거리 견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제출

미래 지역먹거리 견인 규제프리존 특별법 국회 제출

등록 2016.03.28 14:52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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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 27개 지역전략산업3개 부문 73개 규제특례 규정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사진 = 기재부 제공)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선정 결과(사진 = 기재부 제공)


지난해 10월 도입이 제안된 규제프리존이 5개월 만에 국회에 제출됐다. 14개 시도에 27개의 지역전략산업을 선정,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경제의 지속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에는 총 73건의 규제특례 목록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여야 공동 발의로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네거티브 규제개선 시스템을 규정했다. 기존 특례는 메뉴판식으로 열거하고 특별법에서 반영되지 못한 기존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개선토록 했다.

명시적 금지·제한이 없으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사업활동 등을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적용이 법적 공백이나 불명확할 경우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용한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규제적용 여부를 30일 이내 회신하고, 미회신시 규제를 적용하지 않아 ‘그레이존’을 해소하기로 했다.

규제가 없거나 부적합·불합리하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안전성 검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과 기간 등을 한정해 시범사업을 허용한다. 법령개선 필요 시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령이 개선된다.

향후 신설될 규제는 ‘원칙허용·예외금지’의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우선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규제프리존 특별법 상 규제특례는 공통으로 적용되는 일반특례, 맞춤형 규제특례인 산업별 특례, 절차 간소화 등 입지특례 등 3개 부문 총 73건이 규정됐다.

시도는 산업특례, 입지특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정부는 규제프리존을 통해 지역의 미래먹거리와 글로벌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발전으로 국토정책 차원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과감한 핵심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유망산업분야에서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의 매력도 제고로 인한 인재유입 및 민간투자 창출, 지역 주도의 자생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기반 구축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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