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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혼외자 ‘CJ 상속소송’ 첫 재판 열려

이맹희 혼외자 ‘CJ 상속소송’ 첫 재판 열려

등록 2016.04.01 09:44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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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변론준비기일···비공개로 당사자는 불참

사진=CJ그룹 제공사진=CJ그룹 제공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가 제기한 상속소송이 1일 처음으로 열린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A(52)씨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56) 회장 등 CJ그룹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변론준비기일은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이날은 열띤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 때문에 손 고문과 무관한 A씨의 몫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무의미한 소송일 뿐이라는 얘기다.

반면 A씨는 3조원 이상인 이 회장 삼남매 재산의 근원이 이 명예회장이라며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A씨 측은 이를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이 일단 2억원 가량을 청구액으로 결정했으나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

이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난 A씨는 2006년 DNA 검사 끝에 대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또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열리며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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