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입주금 1,000만원.’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빌라 광고 현수막입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당장 실현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유혹의 실입주금, 곧이곧대로 믿어도 될까요?
실입주금은 매매가 또는 감정가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1금융권의 주택담보인정 한도는 감정가의 70%, 2금융권까지 포함하면 80%입니다.
만약 실입주금이 1,000만원이 되려면 매매가나 감정가가 5,000만원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 이 금액으로 거래되는 빌라를 찾는 건 하늘의 별따기!
그런데도 실입주금 1,000만원 빌라는 왜 이렇게 많을 걸까요? 바로 추가대출이라는 꼼수를 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최대 80%인 주택담보대출 외에 신용대출이 추가되는 것이지요. 꼼수가 더해지면 ‘실입주금 0원’도 가능하답니다.
예컨대 실입주금 1,000만원에 신용대출 2,000만원을 추가로 받고 여기에 80%의 주택담보대출까지 더하면, 매매가는 1억 5,0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악덕업자들은 법무사와 뒷거래를 통해 실거래가보다 매매가를 높게 신고하거나 금융권과 연계해 감정가를 높여 대출 가능 금액을 ‘뻥튀기’해 과도한 대출을 유도합니다.
실입주금보다 현금 보유액이 적은 구매자들에게는 신용대출 외에 카드깡이나 사금융 등 편법을 제시하며 매매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편법의 덫에 빠지게 되면 빌라 구매 당사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면 자칫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지요.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업자가 제시하는 방법을 맹신하지 말고 대출 규모, 본인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빌라를 매매할 때 실입주금 외에도 각종 세금과 법무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겠지요.
혹시 지금, ‘실입주금 ○○○○만원’의 유혹에 빠져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석희 기자 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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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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