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 서울 4℃

  • 인천 1℃

  • 백령 6℃

  • 춘천 -1℃

  • 강릉 4℃

  • 청주 2℃

  • 수원 2℃

  • 안동 -1℃

  • 울릉도 8℃

  • 독도 8℃

  • 대전 1℃

  • 전주 3℃

  • 광주 2℃

  • 목포 6℃

  • 여수 8℃

  • 대구 4℃

  • 울산 7℃

  • 창원 6℃

  • 부산 8℃

  • 제주 6℃

경남도, 농작물재해보험료 80%지원 및 무사고 환급제도 올해 첫 도입

경남도, 농작물재해보험료 80%지원 및 무사고 환급제도 올해 첫 도입

등록 2016.04.07 14:28

김태훈

  기자

공유

경남도는 최근 빈번한 이상기후 현상으로 예기치 못한 농작물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에 사업비 320억 원을 지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손실을 보장해주는 정책보험으로서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 도내 가입대상 품목은 지난해 44개 품목에서 밀, 시설미나리, 적과 전 종합위험 사과 떫은감이 추가되어 올해는 총 48개 품목이며, 가입대상은 해당 작물을 일정면적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보험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국비 50%, 도비 10%, 시군비 20%가 지원되므로 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가입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기 위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었다.

우선 벼의 경우 ‘무사고 환급특약’을 도입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납부한 보험료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는 벼에 시범 적용 후 점차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 이앙 보장’ 상품도 처음 출시되었는데, 가뭄으로 이앙이 불가능한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지난해까지는 모내기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받던 것을 올해부터는 모내기 이전의 가뭄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 할인 폭은 25%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할증 폭은 40%에서 30%로 축소되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또한 적과 전에는 모든 자연재해를, 적과 후에는 특정재해를 보장하는 적과 전 종합위험상품의 배는 도내 전 시 군으로, 단감은 8개 시군에서 의령 하동 합천 고성 함양이 추가되어 13개 시 군으로 확대되었고, 사과는 거창 밀양이, 떫은감은 하동이 신규로 가입이 가능해졌다.

보험 가입 시기는 ▲시설작물 시설하우스는 2~11월 ▲벼 밤 대추 고추는 4월 ▲고구마 옥수수는 5월 ▲참다래 콩은 6월 ▲감자는 7~8월 ▲차 밀은 10월 ▲마늘 시설미나리 10~11월 ▲적과전종합위험상품 배 단감 사과 떫은감 11월이다.

지난해 경남도는 12,226농가에서 13,952ha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강풍과 일조량 부족 등으로 581농가가 35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컸던 2012년에는 보험료의 180%인 317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 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서도 농업인들이 기후변화 대응 방법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선택했을 정도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의 농업재해지원과 다르며, 재해지원은 최소한의 구호수준으로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으므로 실질적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박석제 경남도 농정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은 농작물재해보험이 최선”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올해 부담은 줄고 혜택이 많아진 만큼 많은 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갑자기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김태훈 기자 hun@



관련태그

뉴스웨이 김태훈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