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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2년만에 김해공항 면세점 되찾았다

롯데면세점, 2년만에 김해공항 면세점 되찾았다

등록 2016.05.17 19:18

수정 2016.05.18 07:04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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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은 4차 입찰 진행···임대료 변동 없어

롯데면세점이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후속 사업자로 선정됐다. 신세계에 사업권을 넘겨준지 2년 만이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12일 마감한 김해공항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롯데면세점을 최종 사업자로 선정했다.

입찰 대상인 김해공항 면세사업장(면적 980.44㎡)의 임대기간은 5년이며 최저입찰보증금은 384억7140만원이었다.

이번 입찰에는 롯데면세점을 비롯해 신라면세점, 시티플러스, 탑솔라 등 4곳이 참여했으며 사업제안서(80%)와 입찰가격(20%) 점수를 합산해 평점이 높은 곳으로 결정됐다.

이 면세점은 롯데면세점은 2007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운영하다 신세계에 사업권을 넘긴 곳이다. 신세계는 그 동안 적자 상태로 운영하다 지난해 12월 사업권을 자진 반납했다.

높은 임대료 탓에 입찰 참여기업이 없어 두 차례나 유찰되면서 한국공항공사가 임대료를 10% 감액하기도 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김해국제공항이 면세점 사업에 있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부산, 경남을 포함한 동남권 발전은 물론 김해국제공항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공항공사는 이날 김포국제공항 국제선청사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4번째 재공고 했다.

입찰 구역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운영 중인 3층 면세점 DF1, DF2 구역이며 임대료는 각각 295억원, 233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등록 마감은 오는 23일 오후 5시다.

앞서 김포공항 면세점은 세 차례 유찰됐으며 지난 12일 특허가 만료돼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연장 영업 중이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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