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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동빈, 법정서 재격돌···호텔롯데 손배소서 공방전

신동주·동빈, 법정서 재격돌···호텔롯데 손배소서 공방전

등록 2016.05.24 08:00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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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신동빈의 경영권 찬탈과정서 부당 해임”신동빈 “허위사실 유포하는 등 그룹 위기 가져와”소송은 장기화될 듯···다음 기일은 오는 7월 열려

신동주·동빈, 법정서 재격돌···호텔롯데 손배소서 공방전 기사의 사진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호텔롯데 손해배상 소송에서 팽팽히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함종식)는 23일 오후 5시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SDJ코퍼레이션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국롯데 계열사인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동주 회장을 등기이사에서 해임했다. 이에 신동주 회장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8억797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아니다. 신동주 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겨냥한 소송으로 신동주 회장은 현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까지 10여 개 이상의 소송으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문제가 쟁점이 됐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찬탈을 주장했고 신동빈 회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이번 심리에서는 신동주 회장의 이사직 해임의 적절성이 부각됐다. 양측은 이 부분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팽팽하게 맞섰다.

호텔롯데 측은 이 자리에서 신동주 회장의 해임 사유를 직접 밝혔다. 이들은 신동주 회장이 일본 롯데그룹에서 해임된 후 한국에서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롯데그룹 전체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호텔롯데 측은 신동주 회장이 이사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한 바 없고 법령과 절차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즉 신동주 회장의 이런 행동으로 롯데그룹이 창업 이후 최대의 위기를 겪어 해임했다는 얘기다.

호텔롯데 측 법률대리인은 “신동주 회장은 이사로 활동하지도 않으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롯데그룹을 위기에 빠뜨렸다. 신동주 회장의 이런 행보와 경영능력 등이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었다”고 말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신동주 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이 롯데그룹의 경영권을 빼앗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신동주 회장을 해임했다고 받아쳤다.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신동빈 회장이 경영권을 찬탈하면서 신동주 회장을 부당하게 해임했다”며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의 이사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반박했다.

또 양측이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론을 내리는 것을 원하고 있어 이번 소송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을 오는 7월 18일 오후 5시로 결정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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