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선업 고용지원·지역경제 대책’ 발표“대기업 3사는 자구노력 있어야 지원할 것”
30일 정부는 제2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와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거쳐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로 지정하고 ‘조선업 구조조정 대응 고용지원 및 지역경제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지정 기간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제도 마련 후 조선업이 첫 지정 사례가 됐다.
세계 조선수요는 2007년 9500만CGT로 정점을 찍은 이후 세계경제 부진, 저유가로 인한 해양플랜트 발주 급감 등으로 지난해 3500만6000CGT로 감소했다.
정부는 조선업 불황으로 대량고용조정 등 노동시장 불안, 철강·기자재업체 등 연관 산업 및 지역경제까지 연쇄적인 어려움을 초래하는 만큼 대책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11개 조선사와 그 협력업체의 고용 규모가 2017년말까지 5만6000~6만3000명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면서 대량 실직이 우려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현대중공업그룹계열(현대미포·현대삼호 포함),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에 대해서는 지정을 유보했다.
정부는 “대부분 중소 조선사들이 법정관리·자율협약 등을 진행 중인 것에 비해 대형 3사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등 경영상황도 상대적으로 나은 편”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형사는 자구계획과 관련한 인력조정방안이 아직 당사자간에 구체화되지 않아 고용조정이 임박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의 자구노력 의지도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대형 3사에 대해서는 하반기 노사의 자구계획 이행 의지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업계에서는 대형 3사 노조가 사측의 자구노력에 반발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따라서 노조가 자구안에 적극 동참할 경우 지원대상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계 관련 업체들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체 일자리 발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가급적 많은 기업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기업을 포괄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조선 빅3을 제외한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약 7800여개 기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피해업종 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사업전환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지원 등을 통한 사업안정화 지원 ▲사업전환 지원을 통한 새로운 생계수단 확보 지원 ▲관공선 조기발주, 공공사업 활용 등을 통한 일감 제공 등이다.
조선업 밀집지역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이뤄진다. 지역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이내의 긴급자금을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다.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새마을금고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도 이뤄진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및 야시장 조성, 중소유통단체 지원을 위한 통합구매 지원 및 물류기반 확충 등도 추진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실직자, 지역경제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조선업이 위기의 파고를 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slize@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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