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첫 공판서 변호인 측 모든 혐의 인정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BNF통상 대표 이 모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11일 증거인멸교사와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 받던 도중 내부 전산자료 등 증거물을 파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BNF통상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아들 장 모씨가 소유한 회사다. 네이처리퍼블릭과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과 매장관리 위탁계약을 맺은바 있다.
검찰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BNF통상을 통해 신 이사장에게 매장관리를 위한 청탁성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회사 서버, 임직원 컴퓨터 등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10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차재서 기자 sia0413@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sia0413@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