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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백화점 대비 매출타격 적으나 소비위축 우려”

[김영란법 합헌결정] 대형마트 “백화점 대비 매출타격 적으나 소비위축 우려”

등록 2016.07.28 16:39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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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인한 대형마트의 매출 타격은 비교적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됐다. 대형마트 업계는 “백화점에 비해 매출타격은 적지만 향후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영란법 내용은 공무원, 교원 등에게 할 수 있는 선물의 가격을 5만원으로 제한한 시행령 부분이다. 헌재는 28일 허용금품·가액의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대형마트는 명절 선물세트에서 5만원 미만 세트 비중이 90%를 넘어서는 백화점에 비해 매출영향이 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역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마트의 명절 선물세트는 5만원 미만 세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가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하겠지만 명절에는 정육·수산·과일 등 신선식품 부문 매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축산이나 수산 등의 인기 세트 상품의 매출이 떨어지면 마트 뿐 아니라 국내 농가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 이라며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자연스럽게 굴비 등 고가의 국산 선물세트는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선식품은 유통 기한이 가장 중요해 예상매출이 줄어들면 상품구성 자체를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찾기 위해 백화점을 찾던 고객이 마트로 이동하는 반사익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법안 시행으로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일부 부처는 법제처에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선을 둔 김영란법 시행령에 대해 내용 조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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