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최근 롯데홈쇼핑의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특정 부서 주도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로비에 사용한 단서를 발견했다.
이 금품은 지난해 4월 롯데홈쇼핑의 재승인 과정에서 관련 부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2014년 3∼6월 협력업체들을 상대로 한 각종 비리와 부정행위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등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진행된 재승인 심사 당시 그 사실을 제출 서류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 최근 감사원 조사에서 적발됐다.
미래부가 누락된 서류 내역을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롯데홈쇼핑의 평가 점수는 8점이 덜 감점돼 과락을 면했다. 특히 미래부 공무원들이 세부심사 항목 등이 기재된 대외비 문건을 롯데홈쇼핑에 유출했으며 결격 사유가 있는 심사위원들이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다.
이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않은 미래부 담당 국장과 과장, 실무 직원 등 공무원 3명은 현재 미래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검찰은 이들이 롯데측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동시에 계좌 추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고의로 서류를 누락했다는 이유로 미래부로부터 9월 28일부터 6개월간 하루 6시간(오전 8~11시·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다.
정혜인 기자 hij@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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