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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로 추가지원 불가 ‘결정’(2보)

한진해운 채권단, ‘만장일치’로 추가지원 불가 ‘결정’(2보)

등록 2016.08.30 13:08

수정 2016.08.30 13:33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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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웨이 DB)(출처=뉴스웨이 DB)

산업은행을 비롯한 한진해운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 거부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등은 30일 오전 산업은행 본점에서 채권단회의를 열고, 산업은행에 대한 자율협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채권단 한 관계자는 “채권은행 모두 추가지원에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한진해운이 제출한 자구안만으로는 회사를 정상화 시킬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건부 지원’이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결과는 채권단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지원이 거부됐다.

앞서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실사를 진행한 결과, 한진해운이 내년까지 필요한 자금은 1조에서 1조3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채권단은 한진그룹의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부족자금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으나, 조 회장은 대한항공이 40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고, 추가로 자금이 부족할 경우 조양호 회장 사재를 털어 1000억원을 마련하겠다는 자구안을 제출한다.

하지만 이는 1조원이 넘어가는 필요자금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으로, 한진해운이 필요자금을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한 채권단은 결국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를 결정하게 된다.

채권단이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한진해운은 향후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된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한진해운은 법원이 기업 잔존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 회생절차를, 청산가치가 높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파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조계원 기자 chokw@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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