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학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 개최김창준 변호사 “정부가 협상 주체로 미국 시장부터 해결해야”이종민 대표 “금융권, 한진해운 선박 후순위 담보 책정해야”
“거점항구 지정은 제고해봐야 한다”
“은행권이 한푼도 못주겠다는 태도는 변해야 한다”
한국해법학회가 주최한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에서 정부와 금융권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7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 좌담회’에서 참석한 토론자와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실효성 없는 정책과 금융권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날 토론자들은 ‘한진해운 선박에 선적된 컨테이너를 어떻게 양하해 예정된 수하주에게 인도할 것일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긴급좌담회에서 논의된 쟁점은 압류금지명령과 도선사 및 하역업자들에게 지불되는 요금, 하역료채권, 보험 문제 등이다.
지난2일 한진해운은 국내 법원에서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와 병행해 미국 등 주요 국가에 스테이오더(Stay Order, 법원 압류중지명령)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스테이오더가 승인될 경우 압류금지명령이 효력을 발휘한다. 항구에 배를 접안하더라도 추가 압류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스테이오더 승인 국가가 적은데다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빠른 시간내 승인했지만 타국가의 경우 3개월에서 6개월가량 걸릴 공산이 크다. 불승인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는 점도 문제다. 중국과 파나마 항구가 대표적이다. 파나마 항구는 대서양과 태평양이 이어져 있어 한진해운 정기선이 대부분 통과해야 하는 항구다.
김창준 변호사는 “스테이오더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가 세계 7개 항구에 거점항구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거점항구에서 한진해운의 약점을 잡았다고 생각해 밀린 대금을 지불하라 할 수 있으며 각종 보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역비와 도선료의 경우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는 공익채권으로 보호되지만 이전의 경우의 경우 일부만 받을 수 있거나 혹은 받지 못할 수 있다. 때문에 금융권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민 인터오션 MS 대표는 “선박과 컨테이너의 가치가 하락해 추가 담보를 할 매력은 없지만 향후 선박과 컨테이너의 가치가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가정하면 금융권이 후순위로 담보를 지정할 경우 배임 문제에서 자유로워진다”며 “이 경우 하역 회사의 하역비 체납 부분도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보관되는 기간이 길수록 보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채권단도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소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도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창준 변호사는 “하역업자의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것은 협상의 주체다.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협상의 주체가 돼야한다”며 “정부가 빨리 개입을 하고 협상을 차분히 진행하면 해외에 ‘한국 정부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구나’라고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정기선과 부정기선의 차이에 따라 구조조정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특히 무형의 자산을 고려하지 않은데다 청산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한 한진해운 채권단과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권성원 변호사는 “한진해운 사태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무형자산 평가에 야박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물류는 수십년간 쌓아온 네트워크와 노하우가 특성인데 한진해운의 파급력을 생각하지 못해 내린 결정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도 어떻게 해결할지 우왕좌왕 하는 것 같다. 일단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접근할 필요가 있음 한진해운 인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청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런 카드를 왜 쉽게 내비췄는지 모르겠다. 적절하게 숨기고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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