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 이후 금융원, 해운업체에 원금 조기상황 요구선주협회, 금융거래 정상화 건의
한국선주협회는 19일 청와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해운기업에 대한 금융거래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8일 정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해운·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이 8월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대내외에 우리 해운산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해운업계가 금융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경영실적이 양호한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만기도래하는 융자금에 대해 원금의 10∼30%를 조기상환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협회는 “해운기업들이 대출금 조기상환이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와 추가 금리인상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 금리와 선사 자담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비교적 금리가 싼 중국은행과 중국조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빅 2위기와 핵심엔진인 수출 및 내수의 동반침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해운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권회수에 올인하면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많은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이 흑자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최근 업황 부진으로 우리 해운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잘 견뎌내고 있는 만큼 실적이 양호한 중소·중견선사에 대한 금융거래가 조속히 정상화돼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올 상반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했으나, 은행 지점의 실무부서에서 모르쇠로 일관함으로써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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