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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주협회 “해운업, 금융권으로부터 불이익 받아”

선주협회 “해운업, 금융권으로부터 불이익 받아”

등록 2016.10.19 14:11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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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 이후 금융원, 해운업체에 원금 조기상황 요구선주협회, 금융거래 정상화 건의

선주협회 “해운업, 금융권으로부터 불이익 받아” 기사의 사진

한진해운 사태 이후 해운업체가 금융권으로부터 원금 조기상황 요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선주협회는 19일 청와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해양수산부, 금융감독원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해운기업에 대한 금융거래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8일 정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해운·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이 8월3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으로써 대내외에 우리 해운산업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으로 비쳐지면서 해운업계가 금융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등이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후 경영실적이 양호한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에 대해서도 신규 대출은 고사하고 만기도래하는 융자금에 대해 원금의 10∼30%를 조기상환토록 요구하고 있다고.

협회는 “해운기업들이 대출금 조기상환이 어려울 경우 추가담보와 추가 금리인상을 요구하여 관철시키고 있다”며 “최근에는 정책금융기관에서 선박금융 금리와 선사 자담률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비교적 금리가 싼 중국은행과 중국조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빅 2위기와 핵심엔진인 수출 및 내수의 동반침체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해운기업들을 대상으로 채권회수에 올인하면서 영업이익을 시현하고 있는 많은 중소·중견 해운기업들이 흑자도산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최근 업황 부진으로 우리 해운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잘 견뎌내고 있는 만큼 실적이 양호한 중소·중견선사에 대한 금융거래가 조속히 정상화돼 흑자도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올 상반기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했으나, 은행 지점의 실무부서에서 모르쇠로 일관함으로써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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