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학회, 상법상 회생절차 돌입 시 선주책임제한 적용 가능성 주장한진해운 선박 50척 적용할 경우 배상액 수 조원 아닌 3500억원 선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제3회 마리타임 코리아(Maritime KOREA)’ 오찬포럼에 참석한 김인현 한국해법학회 회장(고려대 교수)는 “상법상 회생절차에 돌입한 회사의 선박은 1척당 책임이 제한될 수 있다”며 “3만t의 경우 70억원으로 책임이 제한된다. 한진해운의 선박이 50척이라 보고 계산하면 3500억원이면 책임이 끝난다”고 말했다.
이는 선주책임제한 절차를 법원이 인정하면 가능한 시나리오이다. 다만 도산법에선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 선주책임제한 절차를 중복 적용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회장은 학계 차원에서 한진해운의 회생을 위해 해당 이론을 전개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선주책임제한 절차에 돌입하면 t수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한진해운 클레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전세계적으로 테스트된 바 없으며 상법에서 해당 이론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이지만 이를 주장해 한진해운이 선주책임제한제도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현 회장이 선주책임제한 절차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창원지법이 부산신항에 접안해 선적 작업을 하던 국적취득부 용선(BBCHP) 한진샤먼호에 가압류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한진샤먼호에 가압류를 신청한 곳은 미국의 연료 유통회사 ‘월드 퓨얼’로 창원지법은 한진샤먼호가 파나마에 특수목적회사(SPC)를 세워 만든 선박이기 때문에 한진해운 소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운업계는 통상적으로 해운선사에서는 사선으로 취급하는 BBCHP을 법원은 용선으로 해석한 것이다.
김 회장은 “채무자회생법 제58조에 따르면 채무자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집행 가능하다고 해석하지만 해상법에서는 한진해운 법정관리 목적이 회생을 위함이기 때문에 사선으로 취급돼야 한다고 본다”며 “전일 제 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에서 한진해운 BBCHP에 대해 논의하면서 해상법과 도산법을 하는 사람과 일반 판사 간 이해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 결론적으로 이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도산법 채무자 회생법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하는 것은 물론 해운사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운업에 적용되는 규정을 따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진해운 사태 겪으면서 하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관련 법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ljh@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