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금지 시간은 수능 당일 오후 1시5분부터 1시40분까지이며, 전국 1183개 시험장 주변을 운항하는 항공기가 통제된다. 다만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는 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국토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국적기 74편, 외국 항공사 15편 등 총 89편의 항공기 운항시간이 조정되며 국내선 11편(대한항공 7편·아시아나항공 4편)은 운항을 취소했다. 이날 일부 항공기의 운항시간 조정에 따라 이용객은 사전에 운항시간을 확인해야한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능시험 듣기평가가 치러지는 시간에 항공기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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