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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확정···여름·겨울 15% 인하 기대

누진제 확정···여름·겨울 15% 인하 기대

등록 2016.12.13 15:14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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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제 12년 만에 ‘6단계-11.7배수 → 3단계 3배수’ 개편4인 가구 평소 350kWh 전력사용 시 월 7800원 부담 덜어여름철 800kWh까지 사용량 증가해도 약 18만원 줄어들어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올 여름 ‘전기요금 폭탄’을 안겨줬던 누진제가 개편됐다.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1안, 현 체계를 최대한 유지한 2안, 절충안인 3안 중 3안이 선택됐다.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지난 2004년 누진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모습을 바꾸게 됐다.

4인 가구가 평상시 사용하는 보통 전기요금은 약 7800원, 여름철 에어컨 가동 등으로 전기소비가 두 배 이상 늘어도 약 18만원 정도의 부담이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된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인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개월 동안 8번의 당정TF, 3차례의 산업위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주택용 누진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확대 ▲교육용 요금할인 확대 ▲친황경 투자요금 할인 인센티브 등이다.

3안인 절충안이 채택됨에 따라 12년간 유지된 6단계 11.7배수의 구조는 3단계 3배수가 됐다. 최고단계 요율은 기존 4단계 수준인 280.6월/kWh으로 인하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가구는 없고,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요금이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표 = 산업부 제공표 = 산업부 제공

4인 가구가 평소 사용하는 350kWh의 경우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30원 인하된다.

여름철의 경우 에어컨 가동 등으로 600~800kWh까지 사용량이 늘어나는데, 600kWh의 경우 기존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으로 8만1300원, 800kWh 사용 시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17만8830원의 부담이 줄어든다.

전기절약을 유도할 새로운 제도도 도입한다.

절전할인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년간의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사용을 줄이면 당월요금을 10% 할인해 준다. 여름(7~8월)과 겨울(12~2월)은 15%를 할인해 준다.

1000kWh를 넘게 사용하는 슈퍼유저는 여름·겨울에 한 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시행하고 2020년까지 AMI를 조기 구축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일반요금이 아닌 주택용으로 납부하도록 분기별 1회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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