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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정정공시···안전장치 마련해야

[기자수첩]개미 울리는 정정공시···안전장치 마련해야

등록 2016.12.19 10:30

수정 2016.12.19 10:35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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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 울리는 정정공시···안전장치 마련해야 기사의 사진

코스닥 상장사 A기업은 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공시를 올해 들어 아홉 차례 정정했다. 회사 측은 자금을 대기로 한 중국 기업으로부터의 송금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반면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은 이 같은 변명과 조금 차이를 보인다. 올해 초 중국 자본이 물밀 듯이 국내로 몰려드는 과정에서 ‘원 오브 뎀(One of Them, 여럿 중 하나)’으로 함께 검토됐으나 A사의 부실한 재무구조가 최종 결정 과정에서 문제가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 신뢰도 하락은 물론 주가 역시 반토막이 난 상태다. 개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지만 회사 측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다 할 대책이 없을 뿐 아니라 규정상 꼬투리 잡힐 일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투자자 보호의 의무를 지닌 한국거래소의 조회공시요구는 9차례의 정정공시에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정공시의 횟수에 대한 규제는 특별히 없다”고 밝혔다.

기업이 의도한 실수가 아니라 해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기업의 공시는 신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보인 탓이다. 실무자의 단순 실수에 따른 정정공시 역시 일부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

하물며 1년간 정정공시가 이뤄짐에도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은 투자자 보호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말과 다름없다. 물론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투자 실패는 빈번히 일어나는 사례이며 투자자 역시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다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은 이와 다른 문제다. 시장 참여자들 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정정공시는 마땅히 줄여나가야 한다. 상장사들의 도덕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노력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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