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
- 서민들은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맬 여력이 없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을 따지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왜 하필 지금이어야만 하는 건가요?
◇ 대중교통 = 12월 30일부터 대구광역시의 시내버스, 도시철도, 급행버스 요금이 인상됩니다. 인상액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150원, 청소년 80원이며, 현금 기준으로는 일반 200원, 청소년 100원입니다. 어린이 요금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2017년 2월부터 부산과 경남 경전철(부산-김해) 요금이 16.7%(성인 기준 200원) 오를 예정이며, 부산 도시철도 요금도 100원(8.3%) 인상됩니다.
◇ 주차요금 = 부산광역시의 서면과 남포동 등 도심지 주차요금도 201년 8월부터 1급지 가항 기준 10분당 200원 오를 예정입니다.
◇ 상하수도 = 충북 충주시와 음성군 등 5개 시군의 상수도 요금이 2017년 1월부터 8~13% 인상됩니다. 경기도 과천, 안양, 의정부, 양주, 동두천, 가평 등 6개 시군도 상수도 요금이 3.6~18% 인상될 예정이며, 부산, 울산과 경남, 강원, 전남 일부 지역도 인상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하수도 요금은 경기도 고양, 부천, 안양, 화성, 가평 등 15개 시‧군이 2017년부터 1㎥당 4.5~67% 인상합니다. 인상된 상하수도 요금은 1월 검침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쓰레기종량제 봉툿값 = 제주도는 2017년부터 종량제 봉툿값이 40% 인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장 소각 및 매립장 반입수수료도 48%,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40% 오를 예정입니다. 경기도 오산, 경남 진주·거제 등도 종량제 봉툿값이 인상됩니다.
이밖에 주민세 인상이 예고된 지역도 있는데요. 울산의 주민세는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요금 현실화율’이 매우 낮다고 주장합니다. 요금을 인상해도 원가에 못 미친다는 것인데요. 오르라는 월급은 안 오르고 나갈 돈만 오르는 현실에 서민들은 누구를 원망해야 하나요?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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