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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7년 선고···존 리 전대표는 무죄

신현우 전 옥시 대표 징역 7년 선고···존 리 전대표는 무죄

등록 2017.01.06 13:16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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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수길 기자사진=이수길 기자

신현우 전 옥시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 돼 징역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하지만 존 리 전 대표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6일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검증을 해보지도 않고 막연히 살균제가 인체에 안전할 거라 믿었고, 심지어 제품 라벨에 '인체 안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표시까지 했다”며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또 “회사 제품의 라벨 표시 내용을 신뢰해 살균제를 구입, 사용한 수백여명의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유례없이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은 원인도 모른 채 호흡 곤란 등 극심한 고통을 받다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도 짐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존 리 전 대표의 주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할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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