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에 허위 판촉물 문제 트집 8300만원 벌금도보복규제 롯데뿐 아니라 현지 국내기업 전체로 확산 조짐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모두 39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세 곳 중 한 곳이 현재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었다.
롯데 관계자는 “중국이 현지에 있는 롯데마트 39 곳에 대해 아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근래 중국 내에서 토종·외자 대형 할인점이 출혈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어서 롯데마트에 영업정지 조치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할인점이 영업정지되면 중국 현지 고객이 급속히 다른 매장으로 옮겨 영업정지가 장기화하면 폐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은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지면 영업이 재개될 수 있지만,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워낙 좋지 않아 정확한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당국은 롯데마트 점포들에 대한 무더기 영업정지 조치와 함께 허위 판촉행위를 이유로 8300만원의 벌금도 부과했다.
중국 언론인 베이징청년보와 롯데그룹에 따르면 베이징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전날 차오양구 주셴치아오 롯데마트에 대해 8건의 허위 판촉물을 적발,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발개위는 중국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지난 1월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상가 대비 최대 8배까지 부풀려 판촉한 사례 8건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사드부지를 제공한 롯데에 대해 중국이 노골적으로 현지에서 아예 장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당국은 롯데 뿐 아니라 중국서 영업하고 있는 한국기업 전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에 이어 불매운동이 중국 전체로 확산될 경우 사업을 철수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전날부터 중국 대형마트인 따룬파(大潤發, RT마트)는 최근 한국 브랜드의 판매 중단을 선언한 뒤 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정리하고 나섰다. 따룬파는 대만계 룬타이그룹 유통사로 중국 시장 내 대형마트 점유율 2~3위를 다투고 있다.
따룬파는 롯데그룹이 국방부와 사드 부지 교환 계약을 체결하자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 제품을 비롯해 한국에서 수입한 일부 품목을 매장에서 철수시켰다. 이어 다른 품목으로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예고하면서 국내 기업의 우려는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사드보복 움직임이 부지를 제공한 롯데 뿐 아니라 조만간 현지 한국기업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지 유통 관계자는 "“롯데뿐 아니라 현지 중국기업과의 합자회사가 아닌 한국기업들에 대해 대대적인‘'표적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사드 보복 강도는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현지 유통업체가 중국인의 ‘반한감정’에 편승해 한국 제품에 대한 판매 거부 조치를 확대할 경우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특히 롯데는 물론 중소기업에도 불이익이 집중되는 만큼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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