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3월 중하순 금요일인 17일과 24일에 많은 기업의 주총이 집중되며 특히 24일에 상장사 절반 이상이 주총을 여는 ‘슈퍼 주총데이’로 예정돼 있다.
이에 이번 정기 주총에서도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등 주주감시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주총이 같은 날 몰려 있으면서 주주들이 각사 주총에 일일이 참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같은 날 주총이 몰려있으면 주주들이 물리적·시간적 제약으로 각사 주총에 참석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주총에 상정된 안건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돼 ‘거수기’라는 논란까지 나온다.
이전부터 12월 결산 상장사의 주총은 3월 중하순 금요일에 집중되는 관행이 있어 주주의 참여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없다는 점은 더 문제다.
특히 소액주주들이 주총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제가 2010년 도입됐으나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아쉽다.
전자투표제를 의무화 한 상법 개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 중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 아직 처리되지 못했다.
해외에서는 주총일을 인위적으로 분산하도록 하는 쿼터제까지 운영하며 소액주주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소액주주에게는 주총만이 주주로서 기업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유일한 자리다. 소액주주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도록 노력해 모든 주주를 위한 주총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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