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사유로 뇌물죄는 판단보류미르‧K스포츠재단 기업재산권 침해 판단삼성 측 피해자 주장에 힘 실릴 가능성대선국면 들어서면서 반기업정서는 확산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일 박 전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한 점을 핵심 탄핵 사유로 지목했지만 뇌물죄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뇌물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 결정문에서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최순실씨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으로 도움을 준 행위로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삼성 측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최씨 측에 대한 지원이 청와대의 압력으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이 부회장의 형사 재판은 별개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을 연결 짓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헌재가 뇌물죄 판단을 생략한 것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련 재판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오히려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형사상 불소추특권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박 전 대통령 수사 착수는 초읽기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헌재에서 다루지 않았던 뇌물죄에 대해 추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결국 이 부회장은 현재 1심 공판이 시작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물론 재판까지 벌어질 경우 더욱 불확실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이 부회장의 재판이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병합된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려는 삼성 측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 부회장이 1심에서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거나 실형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5월 이전에 석방될 가능성도 있지만 재판이 지연되면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특검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검찰 특수본도 다시 관련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앞으로의 상황을 예단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지는 상황도 이 부회장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반기업정서도 확산되는 탓이다.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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