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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13시간 고강도 조사 받아···뇌물혐의 부인

최태원 SK회장 13시간 고강도 조사 받아···뇌물혐의 부인

등록 2017.03.19 07:48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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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부정 청탁 등 의혹 모두 부인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에 활용 될 듯

18일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19일 새벽 3시30분께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18일 오후 2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돼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19일 새벽 3시30분께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3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19일 새벽 귀가했다. 전날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한 그는 이날 새벽 3시반이 넘어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4개월 만에 다시 왔는데 심경 한말씀 해달라’, ‘재단 출연 대가로 사면 청탁을 했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미소만 띤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최 회장이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과 면세점 사업권 획득, SK텔레콤의 주파수 경매 특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여러 경영 현안에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자금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SK그룹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지급한 출연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 2015년 7월과 작년 2월 두 차례 면담에서 양측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거래가 있었는지 등이 핵심 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장시간 조사에서 줄곧 재단 출연금에 어떠한 대가 관계도 없으며 부정한 청탁 또한 한 적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21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를 사흘 앞두고 최 회장을 전격적으로 소환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더 촘촘하게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최 회장의 진술 내용은 박 전 대통령 조사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삼성과 마찬가지로 SK와 롯데가 지원한 자금에도 대가성이 있다고 결론 낼 경우 최 회장과 신동빈 회장 역시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433억원대(재단 출연금 204억원 포함)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한편, 정부는 2015년 11월 특허기간이 만료된 롯데면세점 소공점과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을 대상으로 특허 재심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은 특허권을 잃었지만 정부가 지난해 4월 대기업 3곳에 면세점을 추가로 주겠다고 발표했고 SK는 두번째 기회를 얻었다. 앞서 2월 박 전 대통령은 최 회장과 비공개 독대해 대가성 의혹이 불거졌다.

최 회장의 사면 청탁 의혹도 불거졌다. 김창근 전 SK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2015년 8월13일 안종범 전 수석에게 “최태원 회장 사면해 복권시켜 준 하늘 같은 은혜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는 문자메시지가 밝혀지면서 사면 청탁 의혹이 짙어졌다. 같은날 법무부가 발표한 8.15 광복절 공식 사면대상에는 최 회장이 포함됐다. 최 회장은 당시 대기업 총수로선 유일한 특사였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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