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1일 본지 기사 『[기업은 괴롭다] 상법개정은 신중, 노동개혁법 우선처리』 中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모회사 주주의 자회사 경영 견제를 돕는 장치로, 재벌의 전횡을 막고 소수의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이 검토된 것이지요.
현재 국회에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이 30% 이상일 때와 50% 이상일 때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안이 제출됐는데요. 이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제한을 두고 각계의 의견이 갈립니다.
재계는 자회사 지분율을 30~50%로 지정할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기업의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 부작용 우려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미국, 일본처럼 다중대표소송 대상을 100% 자회사로 제한해 기업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지요.
반대 측에서는 지분요건을 100%로 제한하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가 지나치게 한정돼 실효성이 없다고 맞섭니다. 소수 주주가 대기업의 전횡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려면 지분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
한편 다중대표소송제가 포함된 상법개정안 논의는 3월 임시국회에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며 처리가 대선 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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