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SBS가 특정 후보의 당선을 저지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거나 인터뷰에 응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그런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선거법 제96조는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250조는 “(특정)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의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보고 인지 조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SBS는 전날 ‘8 뉴스’에서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 발언을 인용해 해수부가 부처의 자리와 기구를 늘리기 위해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하며 차기 정권과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공무원은 ‘거래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언급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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