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업 수사에 총수 출국 금지부터기한 없는 출금에 ‘행정편의주의’ 비판글로벌 경영 시대 필요 때만 조치해야
정‧재계에서는 검찰이 기업 수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총수 출국 금지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 경영활동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한 없는 출국금지 조치로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한국 사회를 뒤흔든 민간인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SK와 롯데 등 총수들은 기한 없는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11월 특검의 출국금지로 주요 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신 회장이 출국금지에 발이 묶여 있는 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싼 중국의 경제 보복은 심화됐고 롯데는 막대한 피해를 떠안게 됐다.
신 회장은 지난 3월 열린 중국 보아오포럼 참석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었지만 그 기회마저 놓쳤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마찬가지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 출국금지를 당하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 불참한 것은 물론 보아오포럼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여기에 SK그룹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도시바 메모리 부문 인수와 관련해서도 해외 출장에 제약을 받았다. 최근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출국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총수들의 출국금지는 경영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의 사드 보복이 심각한 상황에서 글로벌 경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는 더욱 치명타다. 롯데와 SK, 삼성 등이 모두 글로벌 기업임을 감안하면 현재의 피해보다 미래 예상할 수 없는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흘러 나온다.
경제 전문가들은 수사 중인 기업 총수인 경우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수사가 언제 진행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출국 금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한다. 출국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하는데 공무수행의 편의를 위해 관용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출국금지 조치 이후 3개월간 아무런 수사도 받지 않았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 출국금지 조치는 여러모로 기업에 치명타”라면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 총수들의 출국금지는 경영활동은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 이미지, 신용도 하락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총수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재계 뿐 아니라 정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최순실 특검 수사과정에서 내려진 대기업 총수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도주위험이 없는 기업인이나 총수에 대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han3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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