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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vs 삼성,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놓고 ‘공방’

[이재용 재판]특검 vs 삼성,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놓고 ‘공방’

등록 2017.06.08 20:51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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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첫 공판 출석.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5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는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문제를 놓고 특검과 삼성 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이 부회장이 그룹 내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 승계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청와대에 청탁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날 재판에는 김연준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직접 작성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검토 보고서에 대해 진술했다.

해당 보고서는 2016년 금융위가 삼성 측 의뢰한 삼성생명 금융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검토한 결과를 담고 있다. 검토를 거친 금융위는 해당 내용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검은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전환 불수용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삼성 측이 그에 대한 답변이나 수정 등의 움직임이 없었던 점과 2016년 2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독대 후 급박하게 추진 된 점에 주목했다.

김 과장은 “삼성에게 해당 보고서를 전달 한 뒤 어떤 반응도 받지 못했다”라면서 “삼성이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이지 않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주회사 전환 인가 신청 전 사전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면서 “다만 검토 이후 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통상 검토 보고서에 대한 기업의 반응이 있기 마련인데 삼성은 그에 대한 피드백이 없었다는 뜻이다. 이후 삼성은 기존의 내용대로 추진을 강행한 바 있다.

특검은 “이번 이슈는 누구에게 이익이 있는지, 왜 추진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보고서에 명시돼 있듯이 지배구조 개편으로 이 부회장이 직접적인 이익을 보고, 금융위의 반대 의견에도 별다른 피드백 없이 진행한 것은 지주사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해왔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 변호인 측은 “이번 문건 검토는 이례적인 부분이 있다”면서 “검토 초기 단계부터 금융위 내부에서 보수적인 입장이 있었고 그것이 변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검토결과에 제기된 문제점들을 삼성이 모두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보고서에 명시된 지배권 강화는 목적이 아닌 결과적인 사실관계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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