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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찬 “삼성물산 합병 관련 청와대 압력 없었다”

[이재용 재판]정재찬 “삼성물산 합병 관련 청와대 압력 없었다”

등록 2017.06.02 19:45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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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 건설업계 CEO초청 정책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공정거래위원장 건설업계 CEO초청 정책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삼성 계열사들이 처분해야 하는 주식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 청와대 개입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2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위원장은 “삼성 계열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 규모를 결정한 것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면서 당초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규모를 1000만주로 결정했다가 최종적으로 500만주로 낮췄다.

특검은 청와대와 삼성 측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주식 규모를 낮춰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처음 10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린 결재 서류에 싸인 했을 때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김학현 당시 부위원장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사태를 처음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정 위원장은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자문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청와대에서 따로 연락을 받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순환출자 관련 법안이 개정된 이후 첫 적용되는 사례인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현대차그룹 사안도 있었기 때문에 적용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청와대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의미를 묻자, 정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중요 정책은 경제수석실에 보고하는데 협의하라고 한 것은 보고하라는 의미였다”며 “특히 첫 시행하는 지침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도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김학현 부위원장이 삼성 측 인사를 외부에서 따로 만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김 부위원장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감사 여부에 대해 묻자, 정 위원장은 “당시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사태를 처음 알았고 특검 조사 기간에는 감사에 나서기가 부적절했다”며 “이후 김 부위원장이 퇴사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전원회의에 올린 뒤 처분 규모를 변경할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전원회의는 의결 기관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기구이기 때문에 변경 의사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원회의 이후 실무진에서부터 다시 검토가 이뤄지고 이후 단계적으로 결재가 진행돼 최종적으로 내가 결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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