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2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위원장은 “삼성 계열사가 처분해야 하는 삼성물산 주식 규모를 결정한 것은 공정위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하면서 당초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규모를 1000만주로 결정했다가 최종적으로 500만주로 낮췄다.
특검은 청와대와 삼성 측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삼성 측이 처분해야 할 주식 규모를 낮춰줬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처음 1000만주 처분 결정을 내린 결재 서류에 싸인 했을 때는 사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면서 “김학현 당시 부위원장이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보고하면서 사태를 처음 인지했다”고 증언했다.
정 위원장은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자문 등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청와대에서 따로 연락을 받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재검토를 지시한 배경에 대해 “순환출자 관련 법안이 개정된 이후 첫 적용되는 사례인 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현대차그룹 사안도 있었기 때문에 적용 기준이 명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청와대와 협의하라고 지시한 의미를 묻자, 정 위원장은 “통상적으로 중요 정책은 경제수석실에 보고하는데 협의하라고 한 것은 보고하라는 의미였다”며 “특히 첫 시행하는 지침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도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김학현 부위원장이 삼성 측 인사를 외부에서 따로 만난 것은 부적절한 처사였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이 김 부위원장에 대해 공정위 차원에서 감사 여부에 대해 묻자, 정 위원장은 “당시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사태를 처음 알았고 특검 조사 기간에는 감사에 나서기가 부적절했다”며 “이후 김 부위원장이 퇴사했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전원회의에 올린 뒤 처분 규모를 변경할 의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 위원장은 “전원회의는 의결 기관이 아니라 의견을 듣는 기구이기 때문에 변경 의사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전원회의 이후 실무진에서부터 다시 검토가 이뤄지고 이후 단계적으로 결재가 진행돼 최종적으로 내가 결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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