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증인 출석“금융위 보고에 관심 없어 서운할 정도”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29번째 재판에 정은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부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삼성생명 금융지주사전환 관련해 청와대 등에서 특별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생명 금융지주사전환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그룹 내 지배력 강화를 꾀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금융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지속적으로 보고 한 점과 지난해 2월 15일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독대 이후 3월 13일 정 부위원장에 이어 3월 20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까지 짧은 기간 동안 보고에 나선 점에 주목했다.
이는 독대 자리에서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 지주사전환 추진을 청탁했고 삼성은 청와대에 힘입어 소관 부처인 금융위의 지주사 전환 불가 검토 결과에도 원안대로 추진하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또 안 전 수석이 현안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묵시적 청탁이 이루어졌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은보 부위원장은 “삼성생명 지주사전환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큰 중요한 사안으로 주요 쟁점 검토 결과를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 여러 차례 보고했다”면서 “보고 당시 안 전 수석을 비롯해 청와대 측에서 해당 이슈에 대해 먼저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는 요구 및 요청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안 수석이 이 문제에 관심이 없어서 서운하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면서 “금융시장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해 보고를 했는데 특별한 멘트가 없었다. (특별한) 지시가 있었다면 검토한 흔적이 남았을 텐데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주목하고 있는 ‘원안 추진’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특검은 삼성이 금융위가 원안대로 승인이 불가하다는 검토 결과를 전달했음에도 원안을 고수하려 했다는 점을 ‘이례적인 일’로 판단했다. 청와대의 입김 없이는 추진하기 힘든 일이라고 본 셈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례적인 일에 대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며 “삼성생명 금융지주사전환 검토는 비공개 단계였고 이때에는 금융당국과 기업 간 이견이 존재하는 것은 흔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에서 원안 승인 불가 결정을 내렸는데도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은 이례적인 일”이라면서 “삼성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신청했다면 이례적인 일일 수 있다”고 답했다.
이는 삼성이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을 보류하기로 했기 때문에 삼성의 태도가 이례적인 일이라고 규정하기 힘들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이 비공식 협의 절차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만 이례적이라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전 검토단계에서 기업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며 최종 협의 단계에 들어서서 달라질 수 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금융위에서 판단할 이유가 없다”면서 “금융위에서는 법리적 문제에 대해 검토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정 부위원장의 진술대로라면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3자 뇌물 수수에 있어서 묵시적 청탁과 뇌물 공여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여기에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진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금융위 실무자들도 증언한 바 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지주사 전환에 대한 사전 검토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증언대로 청와대에서는 어떠한 지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은 금융위 반대 의견에 따라 사안에 대해 금융위를 설득하거나 받아 들일 부분이 있으면 받아들일 계획이었다”라며 “삼성생명 지주사 전환은 정상적인 절차였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보류된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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