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보유 불가능카드·캐피탈·증권 지분매각 불가피現정부서 금융지주사법 도입도 난망
특히 현대자동차나 현대모비스 등 주요계열사를 인적분할한 뒤 지주사로 전환하는 방식의 경우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현대차투자증권(구 HMC투자증권) 등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모두 해소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로 금융사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만약 현대차그룹이 지주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칭 ‘현대차그룹홀딩스’의 손자회사격이 되는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 현대차투자증권 등은 반드시 매각해야만 한다.
하지만 현대 이들 금융계열사들이 그룹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그룹 내 금융계열사들은 실적 뿐 아니라 그룹 지배구조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현대카드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36.96%, 기아자동차가 11.48%를 보유 중이다. 현대카드 다음으로 덩치가 큰 현대캐피탈 역시 현대차가 59.68%, 기아차가 20.1%씩 소유하고 있고 현대차투자증권은 현대차(27.49%), 현대모비스(16.99%), 기아차(4.9%)가 모두 지분을 가진 계열사다. 특히 현대캐피탈의 경우 자동차 할부 파이낸싱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구조상 실질적인 분할이 불가능한 자회사로 꼽힌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간금융지주사 도입이다. 중간금융지주사법은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증손회사 지분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 안팎으로 완화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중간지주사제도가 도입되면 현대차그룹은 현대캐피탈, 현대카드, 현대커머셜, 현대차투자증권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인적분할해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한때 재계 일각에서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현대카드를 정점으로 하는 중간금융지주사를 꾸려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폐기된 데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2012년 발의 후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오히려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당론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학자 시절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조차 청문회를 통해 당론과 배치되는 정책을 추진하기 않겠다고 밝히면서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때문에 최근 일각에서는 정태영 현대카드 겸 현대캐피탈 부회장이 현대차그룹 금융계열사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언급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정의선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금융계열사를 현대차그룹에서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정태영 부회장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오너일가 경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정태영 부회장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둘째 사위다.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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