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중소기업 3년간 졸업유예기간 연장중소기업 제품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융자 지원
기획재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이 공동출자하는 협업 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한다. 협업전문회사는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설치된다.
정부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협업회사를 전문회사로 지정, 금융․연구개발․해외진출 등 협업기업 중심 지원체계 구축한다.
다만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은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상 담합금지 규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 지원사업 선정 때 중소기업 협업 사업을 우대하고 중소기업 간 공동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36개 과제, 75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또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의 우선구매 적용 대상을 지자체에서 중앙정부·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중소기업 졸업을 유예한다.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2배로 늘리고 약속어음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아울러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술 창업자 5만6000명, 재창업자 5만5000명도 육성한다.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입하는 해외기업에 융자를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견인금융도 출시한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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