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분양권, 입주권 포함)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자금출처 확인 등을 통해 증여세 등 탈루여부 조사, 전입신고 등과 대조해 위장전입, 실거주 여부 확인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미신고자, 허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개정하기로 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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